○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예산은 총 20억원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개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또는 신모델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총 개발비의 75%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조건 :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 지원대상 : 1년이상 2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 - 지원조건 : 개발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출연 (개발성공시 출연금의 30%를 5년분할상환) - 지원규모 : 20억원 기술개발 2년차는 정부출연금은 2004년 예산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03. 5.15 - 5.30 - 접 수 처 : 각지방중소기업청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www.smba.go.kr TEL : 042-481-4444
첨부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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