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협력사업) 지원사업 - 융자대상 선정기준 ·서울특별시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별표1』에 정한 업 종으로서 해당업종 전업률 30%이상)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영위자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우수전통 공예산업·벤처기업) ·중소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를 받은 업체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이상인 업체)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관련단체, 3개 이상의 중소 기업 규합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유통업(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건설업 - 융자조건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업체별 종합 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2.5%를 보전(차감)한 금리(변동 금리)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최근결산년도 연간매출액의 1/4 이내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의 매출액 * 단, 상기의 서울형 산업,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은 최근 결산년도 연간매출액의 1/2 이내 또는 최근 6개월분 부 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이며, 유통업 및 건설업은 최근 결산년도 연간매출액의 1/6 이내 또는 최근 2개월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이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제출불가 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
2. 경영안전자금(생계형창업자금) 지원사업 - 융자대상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및 동법시 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가호 외 업종 : 5인 미만 - 융자조건 ·1년거치3년 분할상환 ·업체별 종합 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2.5%를 보전(차감)한 금리(변동 금리)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 문의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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