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003년도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신청 요령을 공고하고 이달 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수출시장을 확대코저 하는 조합원사의 기업경영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기간
가. 중점사업 : 2003. 1.1∼ 6.30 중 시행 사업 (3/4분기 이후 사업은 분기별 추후 접수) 나. 일반사업 : 2003. 1.1∼12.31 중 시행 사업
◇ 융자대상 사업
가. 중점사업 1. 해외전시회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패션쇼, 컬렉션참가 사업 2. 인터넷마케팅사업 ·인터넷무역을 위한 홈페이지구축, 웹호스팅 가입 ·인터넷무역사이트 가입, 인터넷 장비 구입 및 인프라 구축
나. 일반사업 1. 해외시장개척단참가 ·수출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단참가 사업 2. 해외홍보 ·인쇄, 전파매체를 통한 해외광고 ·광고물, 판촉물 제작 설치 및 배포 3. 해외유통망확보 및 지사개설 ·해외직매장개설, 해외유통체인 활용 등 ·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사무실임차 4. 디자인 개발 ·국내외 디자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디자인개발사업 5. 국제규격획득 및 자기상표해외등록 출원 ·ISO-9000시리즈등의 국제규격획득 소요비용 ·자기상표제품 수출을 위한 해외상표등록 출원 6. 해외시장 공동진출 ·해외공동지사, 공동판매장, 공동전시장, A/S센터설치, 해외상표 ·공동인수 및 공동브랜드 개발 ※ 단체를 통한 신청사업에 한하여 지원함
◇ 융자대상자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
◇ 융자조건 1. 이자율 : 연리 4% 2.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 전액상환 3. 융자한도 ·중점사업중 전시회: 건당 5천만원(연간2억원) 인터넷마케팅: 2천만원 ·일반사업중 해외시장개척단: 건당 6백만원(연1천8백만원) 기타: 건당 2억원, 연간3억원이내 (소요자금의 80%범위내)
◇ 융자신청 가. 중점사업 (상반기 신청접수) 신청기간 : 금차접수는 2003. 4. 28∼ 2003. 5. 14한 소정양식에 의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일반사업 (연1회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03. 4. 28∼ 2003. 5. 14한 소정양식에 의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융자신청서 배포 및 접수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팀 (☏ 02-6000-5196 FAX: 02-6000-5082)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04호(135-729) ·한국무역협회 국내 각 지부
◇ 기 타 - 중점사업 2개, 일반사업 2개까지 신청 가능. - 단체신청은 해외전시회, 해외개척단, 해외시장공동 진출사업에 한하며 일반사업으로 일괄 신청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http://fund.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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