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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 금형가공용 기계 등 수입대상설비의 관세감면 신청안내
작성일: 2003-05-20 조회수: 7122
첨부파일:   2004 관세감면대상설비 조사표.hwp   2003년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hwp

-6월 10일(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

○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2004년도에 조합원사들이 해외로부터 구입할 금형설비(와이어컷팅기, 방전가공기 등)를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사는 첨부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03. 6. 10(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중소기업에서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율은 100분의 50(관세 8% ⇒ 4%)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수입설비의 세부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04년 관세감면대상설비 조사표, 2003년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