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고급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 설계 및 공정기술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 전문인력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 전문인력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2명(기존에 1명 도입한 업체는 추가 1명 신청가능)까지 체제비, 항공료, 발굴수수료를 지원하는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조합원사는 별첨 파일(사업안내, 신청서)을 참조하여 지원하기 바란다.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담당 서울 02-769-6826 /대전충남 042-8660-134 / 부산 051-630-7400 울산 052-277-3283 /대구경북 053-601-5266 / 경기 031-259-7923 인천 032-450-0507 /경기북부 031-878-0747 / 광주 062-600-3034 충북 043-230-6833 / 전북 063-210-9924 / 경남 055-269-5800 강원 033-256-9611 / 강릉 033-646-9967 / 제주 064-75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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