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기 위하여 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도 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2004년도 기존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접수가 2003. 7. 31일(목)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지회,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국 100여개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 현재 우리 조합원사 병역지정업체의 인원배정은 61개사에 72명으로 조합원사는 별첨된 신청안내를 참조하여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1. 신청대상 ■ 신규지정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ㅇ 제조업종으로서 상시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사유가 발생한 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은 적용배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할 것 ■ 기존 병역지정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01년도 이전에 선정된 업체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인 업체 - 02년도 이후에 선정된 업체 :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업체 -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지정 8년 경과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 2002. 7. 1(월) ∼ 7. 31(수)
3. 신청·접수기관 ■ 신규지정업체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 및 각 시·도 지회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 기업지원처 ㅇ 64개 지방상공회의소 ※ 신규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접수처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존 병역지정업체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 및 각 시·도 지회 ㅇ 64개 지방상공회의소
4. 병역지정업체 신청구비서류 ■ 신규지정업체 - 신규지정신청원서 1부 - 병역지정 선정신청서 2부 - 법인등기부 등본 2부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또는 사업자 등록증(소기업의 경우)사본 2부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2. 4월분)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존 병역지정업체 - 2003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여성기업에 한함)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임금대장(‘03. 4∼ 6월분)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또는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의 경우)사본 -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ㅇ 신규지정 추천은 추천 점수별로 등급(A~D급)을 매겨 병무청에 추천 - 신규지정 신청업체 추천기준표 참조
5. 선정절차(신규) - 신청·접수(企協중앙회,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7.1∼7.31 - 총괄·정리(企協중앙회) 8.1∼8.16 - 추천(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394 병무청 추천 8.31 - 심사·선정(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1 11. 30
※ 산업단지공단은 신규지정만 접수함 ※ 이번부터 상시근로자수 확인을 위한 서류가 4~6월(3개월분)의 임금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본사와 공장이 별도로 있을 경우, 법인전체 근로자수확인을 위한 서류는 4~6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제출하고 해당공장은 임금대장으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