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이용되는 전략물자가 테러지원국 등 우려국가에 수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차단하고자,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9.11테러 이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기업이 전략물자 유출경로로 이용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Catch-all 제도의 심사제도 정비, 전략물자관리센터(가칭)의 설립,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세관 등 공조체제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1. 회의일시 : 7. 15(화) 14:00(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 2. 참석범위(회의주재) : 수출입담당이사(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장) 3. 설명자료 : 당일 현장배포 4. 참가신청 : 7월 15일까지
■ 문의처 산업자원부 수입과 Tel : (02)21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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