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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 및 제도안내
작성일: 2003-07-30 조회수: 7303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1].hwp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공제기금 가입자에게「거래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가 났을때」「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가계수표를 현금화 하고자할 때」「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이용 바란다.

1. 가입대상 
ㅇ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2. 가입서류
ㅇ 공제기금 가입청약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업은행 보통예금(개인) 또는 기업자유예금통장(법인) 사본
  ※ 청약서는 인터넷(www.kfs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3. 부금납부
ㅇ 월부금 종류 : 10만원에서 100만원(10만원 단위로 10종)
ㅇ 부금납입기간 : 3년6개월(42회, 자동이체)
 ­ 부금납부액은 공제기금 해지시 소정이자 포함하여 환급
 ­ 부금만기경과 이후부터 현행금리 4.25% 분기별이자 지급

4.  대출이용절차
 ㅇ 대출자격 : 가입후 공제부금 7회이상(만6개월경과) 납입하면 대출신청가능
 ㅇ 대출절차 : 대출신청 및 약정 → 대출심사 및 결정 →대출금 송금(부금이체통장)
 ㅇ 접 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부 또는 각 시·도지회

※ 문의 : 공제사업처 가입부 TEL. 02)2124-3271∼3  FAX. 02)761-0760
          홈페이지 : www.kfsb.or.kr에서 우측상단「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