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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진공,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안내
작성일: 2003-08-28 조회수: 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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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대, 기아차 파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중소기업과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니 조합원사의 이용 바란다. 

■ 긴급운전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1,500억원 

2. 지원대상 
- 현대, 기아차 파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중소기업 
-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3. 지원조건 
- 지원금리 : 년 5.9%(신용 6.4%)
- 대출기간 :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 업체당 지원한도 : 5억원이내 

4. 지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업체희망시 대리대출) 

5. 지원절차 

- 현대, 기아차 파업에 따른 피해 협력업체의 신청의 받아 모기업(현대, 기아차)이 일괄 추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 모기업 부분파업개시일(현대차 6.20, 기아차 7.20)이후 연체중인 기업이거나 휴업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업체당 지원한도 적용 배제, 예비평가생략과 신속지원을 위해 선정위원회 부의생략 

-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애로 기업은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 
* 신속지원을 위해 선정위원회 부의생략 

■ 대출원금 상환유예
   o 상환유예대상 : ‘03. 9~12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중 자금난으로 상환유예 희망업체
   o 상환유예기간 : 6개월간
   * 위 기간중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유예대상에서제외하며, 대출원금상환만 유예
     (이자상환은 현행대로 상환)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TEL : 769-6606  및 각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