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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안내
작성일: 2003-08-21 조회수: 6947
첨부파일: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hwp

○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A행정적인 제도$$A와 $$A법에 의한 제도$$A가 있으니 조합원사는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

1.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제도로서 $$A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A와 $$A세금고충처리제도$$A가 있다.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등은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