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제4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오는 9월 6일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금은 우리 조합이 금형 및 금형 부품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추천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니, 우리 금형업체들은 금형 전용설비와 사출기, 프레스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시설자금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신청서식 및 작성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총 14,921백만원(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2. 융자금리 : 연 4.90% (변동금리, 기존 융자사업자도 2003. 8. 1일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함)
3.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4.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 (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5. 지원내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6.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30%이내임)
첨부파일 : 1. 2003 제4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시행계획 1부. 2.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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