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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진공, 하반기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작성일: 2003-08-30 조회수: 7372
첨부파일:   자금신청서.hwp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기업경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운전자금 지원 

가. 지원규모 : 1,500억원 

나. 지원대상 
- 현대, 기아차 파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중소기업 
-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다. 지원조건 
- 지원금리 : 년 5.9%(신용 6.4%) 
- 대출기간 :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 업체당 지원한도 : 5억원이내 

라.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업체희망시 대리대출) 

마. 지원절차 
- 현대, 기아차 파업에 따른 피해 협력업체의 신청의 받아 모기업(현대, 기아차)이 일괄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 모기업 부분파업개시일(현대차 6.20, 기아차 7.20)이후 연체중인 기업이거나 휴업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업체당 지원한도 적용 배제, 예비평가생략과 신속지원을 위해 선정위원회 부의생략 

-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애로 기업은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 
* 신속지원을 위해 선정위원회 부의생략 

2. 대출금 상환유예 
가. 상환유예대상 : ‘03. 9~12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중 자금난을 겪고 상환유예 희망업체 
* 위 기간중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함. 

나. 상환유예기간 : 6개월간 (이자상환은 기존대로 상환)

다. 상환유예절차 
- 은행을 통한 대출업체 : 해당 은행과 협의후 중진공 해당 지역본부에 유예신청 
- 중진공을 통한 대출업체 : 중진공 해당 지역본부에 유예신청 

* 문의처 : 중진공 지역본부(TEL : 02-769-6606) 및 해당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