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기금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이용바란다.
■ 지원방법
1. 대상 ○ 관할지역 지방단체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 예상지역 : 부산.경남(1,269) 대구.경북(1,037) 강원.제주.전남(여수)(354)
2. 신청기간 : 2003. 10. 31일까지(필요시 연장)
3. 신청장소 : 중앙회 공제기금 및 각 지회
■ 지원내용
1. 공제기금 대출 한도 확대 ○ 대출한도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종류별 최고 한도 - 제1호공제금대출한도 : 6, 8, 10배 → 10배 - 제2호공제금대출한도 : 8, 9, 10배 → 10배 - 제3호공제금대출한도 : 3, 4, 5배 → 5배
2. 공제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기간 연장 ○ 대상대출금 -제1호 및 제3호공제금대출 ○ 연장기간 - 제1호공제금대출 : 분할상환금을 6개월 연장 - 제3호공제금대출 : 대출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연장
3. 공제기금의 월 납입부금을 6개월간 납부 유예
4.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체이자 면제
■ 문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처 Tel : 02-21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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