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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지원성과 극대화 도모
2.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3. 지원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중기부,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등 7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시 우대 ⦁ 수출금융·보증지원 및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4. 신청기간 : 2019. 5. 10(금), 18:00시까지
5.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6. 신청자격 :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단, 순수 내수기업은 제외)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서울)중소벤처기업청 Tel : (02)2110-6333, Fax : (02)2110-0663
※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선정계획(안), 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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