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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안내-31일까지 신청
작성일: 2003-10-30 조회수: 6846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안내문.hwp

○ 노동부와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A03.9.1부터 10.31까지 올해 3월말기준 체류기간 4년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신청기간이 31일(금)까지 이므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조합원사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별첨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 


※ 신청절차 개요
-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
- 미취업자나 비허용업종 종사자, 사업주가 고용확인을 기피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일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10.31까지 체류확인 등록
- 추후 본인의 구직활동이나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해 허용업종으로 취업이 되면 취업확인서 발급

■ 문의처

- 각 지역 69개 노동부고용안정센터
경인지역총괄 Tel : 032-438-4663, 서울지역총괄 Tel : 02-732-1630, 부산지역총괄 Tel : 051-640-1900

※ 별첨 :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