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제기금 가입자의 편의증진 및 대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란다.
□ 주요내용
1. 부금 납부기간을 42개월에서 42, 60개월 두종류 운영 - (현행) 42개월 → (개정) 42개월, 60개월
2. 공제계약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 대차대조표, 자산목록서 등 관련 서류 징구 폐지
3. 부금 납부기간 연장으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 - (현행) 4억2천만원 → (개정) 6억원
4. 보증인 입보 재산세 기준 조정
대출금액(백만원) 현행 개정 50 미만 - 년간 3 만원 이상 년간 2 만원 이상 50 이상 - 년간 4 만원 이상 년간 4 만원 이상 100 이상 - 년간 7 만원 이상 년간 7 만원 이상 200 이상 - 년간 10 만원 이상 년간 10 만원 이상 300 이상 - 년간 18 만원 이상 년간 15 만원 이상 400 이상 - <신설> 년간 20 만원 이상 500 이상 - <신설> 년간 25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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