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에 따라 $$A03.9.1∼11.15일 기간중 고용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출국 조치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 3,500명을 도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을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오는 11월 21일(금)까지 企協중앙회 인력지원부 및 각 지회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3. 11. 17일(월) ~ 11. 21일(금)
2. 신청장소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에 따라 $$A03.9.1~11.15일 기간 중 고용하고 있던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4. 신청방법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직접 또는 우편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ㅇ 연수업체추천신청서 1부(별첨 파일에서 다운로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전월분 종업원급여대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ㅇ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연수업체추천신청서 참조) ㅇ 출국조치한 불법체류외국인 인적사항 신고서(소정양식) ㅇ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임금대장 등) ※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숙박시설증빙자료는 연수업체로 선정된후 계약체결시 제출
6. 배정국가 및 인원 : 12개국 (3,500명)
7. 연수기간 : 연수 1년, 취업 2년
8. 연수업체 선정 발표 : 2003. 11. 27일(목) ㅇ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계약일정을 개별 통지함
■ 문 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02-2124-3331∼6) 또는 각 지회
* 별첨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