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11월 한달을 「인턴 일제 구인·구직 등록기간」으로 설정하고 1社 1인턴 채용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취업지원제(인턴제)는 만 18세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엄 청소년의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서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 신청기간 : $$A03. 11. 1∼11.30 (1개월) 나. 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가입한 5인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채용 가능 다. 지원내용 - 청소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추가로 3개월분 150만원 지급 라. 신청서류 : ① 인턴채용신청서② 구인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신청방법 : 별첨된 문서작성, 우편 또는 팩스 활용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 및 각 지회 Tel : (02)2124-3211, Fax : (02)785-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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