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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 중국강제인증(CCC) 제도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03-11-10 조회수: 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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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중국이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관심부족과 관련정보의 입수 곤란으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 기술유출 우려 등 혼선이 제기되고 있어 「중국강제인증(CCC)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중국강제인증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이제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강제인증(CCC)제도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으며 이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기존의 CCIB마크를 CCC마크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청은 내년에도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동 인증획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인증획득비용의 50%,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1월부터 4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제도의 개요, 수출품목별 강제인증 시행범위, 인증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인증획득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특히 중국정부 담당자를 초빙하여 CCC획득시 필요한 세부 준비내용과 사례중심으로 직접 강의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인증사업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개최지역 및 문의처>

- 부산·울산지역 : 2003.11.11(화) 14:00∼17:00 / 부산.울산 지방청 3층 대회의실
Tel : 051-601-5132
 
- 대구·경북지역 : 2003.11.12(수) 14:00∼17:00 / 대구.경북 지방청 대회의실
Tel : 053-659-2233
 
- 광주·전남 : 2003.11.14(금) 14:00∼17:00 / 광주.전남 지방청 2층 대회의실
Tel : 062-360-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