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 25(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
○ 우리 조합은 금년에 처음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저리(연리 4.34%)의 금형기술개발자금 총 95억원을 조합원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조합에서는 금형기술개발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동 자금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금번에 추가자금을 긴급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이 자금을 신청코저하는 금형업체는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후 오는 12월 15일 이내에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적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신청서식 및 작성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약 25억원(예정) 2. 융자금리 : 연 4.34%(변동금리) 3. 대출조건 : 담보대출 4.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4. 동일인 한도 : 5억원 이내 5. 융자비율 :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6. 신청기간 : 2003. 11. 25(화)
* 첨부파일 : 1. 2003 제4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시행계획 1부. 2. 작성예
■ 문의 및 신청 우리 조합(담당 : 정명환 과장,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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