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생산인력 부족으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 3,100명을 도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할 예정이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을 안내하니 조합원사는 첨부된 활용안내문을 참고하여 오는 12월 19일(금)까지 기협중앙회 인력지원부 및 각 지회로 직접 신청하기 바란다.
1. 신청기간 : 2003. 12. 15(월) - 12. 19(금)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숙박시설 보유업체 - 산재 및 건강보험 가입업체 4. 신청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5. 신청서류 - 연수업체추천신청서 1부(첨부서류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 각 1부 6. 배정국가 및 인원 : 총 3,100명 7. 연수기간 : 연수 1년, 취업 2년 8. 연수업체 선정발표 : 2003. 12. 26(금)
■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또는 각 지회 중앙회 본부 Tel : (02)2124-3331
ㅇ 첨부파일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및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연수업체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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