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수출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부터 수출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시행한다.
○ $$A04년도 수출기업화사업은 1,200개사를 선정,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수출기업화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A03. 12. 19 ∼ $$A04. 1. 9(금)까지다.
1. 사업개요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 부터 수출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2. 모집규모 및 대상 □ 모집규모 : 1,200개 업체 □ 모집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수출 가능성이 높고 품질·기술경쟁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우대 3.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한 : 2004. 1. 9(금)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 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선정절차 ○ 형식요건 미비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의 경우 서류로 제외 ○ 현지실사 및 본평가 -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4.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부사업 참여
※ 자세한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 가. 수출기업화 공고문 나. 신청서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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