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세력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04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많은 신청바란다. 1. 사업목적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 (INNO-BIZ : Innovation Business)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3. 대상분야 :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 환경, 서비스업종 - 서비스업종의 경우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74321, 74322, 74329)과 전문디자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74601, 74602, 74603, 74609)에 한하여 실시. (단,2003년 하반기 신청업체 중 탈락업체는 1/4분기 참여를 제한한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3. 12.10(수)~(※ 2004년부터는 상시 신청·평가체제로 전환하고, 분기별 1회 선정(3,6,9,12월)) - 신청 방법: INNO-BIZ홈페이지에 게재된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사전 검토후 자가진단 과정을 거쳐 신청·접수 (INNO-BIZ홈페이지 주소 (신청·접수사이트) : www.innobiz.net) 5. 자가진단방법 및 선정절차(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6. INNO-BIZ기업 선정기준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1,000점만점) 700점이상이고 개별기술(100점만점) 65점이상인 업체 7. 지원내용 - 기술신보의 보증지원과 협약은행의 신용대출 지원 (협약은행 : 산은, 기업, 조흥,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한미, 제일,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총 14개 은행) - 기술신보 신용보증 우대 : 매출액,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평가에 따라 보증한도 설정(동일기업 보증지원한도 : 50억원), 10억원이하 간이심사, 3억원이내 약식기술평가 적용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종합연계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 투자유치 지원 : INNO-BIZ 전문펀드 결성(‘02:300억원) - 기타 공공기관 지원사업 우대, 해외진출, 공동개발지원 등
8. 문의처 - 총괄 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TEL 042)481-4438,4440) - 현장평가기관 :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TEL 02)789-9458, 9451) - 인터넷자가진단 시스템 관리기관 : (주)P&P리서치 (TEL 02)76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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