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설비위주의 유형자산에서 지식·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경영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인 인력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 위하여 2003년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200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인력 활용여건 개선 -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교수·연구원의 겸임·겸직을 일반중소제조업까지 확대 시행 - 대학내 중소기업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 예정 -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 활용시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하고 활용경비의 일부 지원
2.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 개선 - 직무기피요인(열, 분진, 악취 등)해소사업을 추진,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 국민주택 특별분양, 창업지원 우대 등 장기근속자 우대 방안 마련 - 우수중소기업 홍보·교원 연수 등의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추진
3.중소기업의 필요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지원 -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중소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 협력 추진 지원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력협력 사업 추진 지원 -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일괄제공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신규 추진 - 청년 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체 취업 유도 - 10년이상 군장기복무자는 전역 1년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해져 전역후 중소기업 취업 연계 가능 4. 중소기업이‘06년부터 연차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 대한 대비책 마련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상담·컨설팅의 제공 확대 - 신규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 지급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공정혁신 지원 5. 관계 기관간 중소기업 인력정책 조정 업무 개선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중소기업인력지원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의 기대효과 1.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2. 인력구조를 고도화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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