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 부터 수출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바란다. 1. 모집규모 : 1,200개 업체
2. 모집대상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수출 가능성이 높고 품질·기술경쟁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등
3. 신청기한 : 2004. 1. 9(금)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4.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5.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다.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라.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마. 기타(해당 기업에 한함)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별첨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면 중소기업청(www.smba.go.kr 공지/보도) 및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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