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ㆍ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사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
1.사업개요 가.『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임 나. 지원대상은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다.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2. 2004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189억원 가. 일반과제 :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나. 전략지원과제 : (`04. 4월 별도공고 예정임)
3. 우대지원 분야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신청·접수완료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의 업체에 한함) 나.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INNO-BIZ기업』 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4. 신청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나.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시 종업원 50인이하, 공장면적 500㎡미만의 소기업(건축물 관리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국민연금정산자료)등으로 확인)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 나. 접수기간 - 일반과제 : `03.12.26 ~ `04.1.09 - 전략지원과제 : `04. 4월예정(별도공고) 다. E-mail, FAX접수가능, 신청서 접수시는 사업계획서 2부제출 (전문기관의 과제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8부 추가제출)
6..평가방법 가. 관리기관(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경영평가 실시(1~2월) - 일반과제의 경우 현장·경영평가 점수순위가 일정수준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전문기관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심사함 나. 전문기관은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 6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2~3월) 다. 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100점)에 우대지원 분야는 가점을 부여 하고, 중소기업청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
7. 참고(유의)사항 가. 당해 년도 사업참여는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기업협동형개발사업의 2003년도 지원업체는 신청(접수)대상에서 제외함(단, 04. 4월 공고예정인 전략과제는 참여가능) - 기술혁신개발사업에 4회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참여불가 나.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다.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저임. - 지원과제는 중기청 홈페이지에 과제명을 게재하여 공개함 라.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마. 창업 2년이내(2002.1.1일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7. 문의처(소재별 중소기업청 사무소에 문의 - 첨부파일 참조) - 사업안내, 평가표 및 양식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공지/보도사항과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http://techno.smba.go.kr)의 중기청기술지원사업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8. 신청서류 중 첨부서류는 현장·경영 평가시(1~2월) 제출 가능
■ 첨부파일 : 1. 200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신청안내 2. 사업신청서(계획서) 3. 사업계획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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