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조건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복리향상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1. 융자재원 및 지원조건 ▶ 2004년도 융자금 재원 : 1,033억원 ▶ 지원조건 -융자대상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신청한 금액 -사업장당 5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4% 2. 지원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당해 년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서 접수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4. 자금지원절차 ▶ 사업추진절차 자금지원신청(사업장) → 투자계획확인(공단) → 지급대상자 결정(공단) → 시설개선(사업장) → 투자완료확인(공단) → 융자금 지급(노동부) → 사후기술지도(공단) ▶ 융자금 지급 -해당금융기관(지점)과 대출약정 체결시 결정금액의 20%를 우선 지원함. ※ 결정금액이 소액(3,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우선지급 가능 - 투자완료시 결정금액의 80% 지원함. 5. 지원대상설비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재해예방시설·장비 등 -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로봇 등 15종)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안전·보건 시설개선(CLEAN 사업장 조성) 등 보조지원 잔여금 ※ 융자지원 대상품목(기계·기구·설비·장비 및 보호구)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Tel : (032) 51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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