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노동교육원$$A은 노사자율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바란다.
1. 목적 :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의 소요비용 지원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및 국가경쟁력 향상
2. 지원대상프로그램 :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근로자 참여 증진 및 노사간 의사소통 개선, 갈등관리, 대화협상 기법 향상,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노사협력 우수사례의 보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지원한도 : 기업 및 사업장 3천만원, 지역 및 업종 6천만원
4. 신청자격 및 요건 : 기업 및 사업장, 지역, 업종의 경우 노사대표 공동신청, 비영리법인의 경우 참여 노사대표의 동의를 받아 신청,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 노사일방 신청도 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별첨된 문서나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신청기간(04.1.2 ~ 04.1.30)중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
6. 지역순회설명회 일정 서울지방노동청 : 03.12.17(수) 14:00~16:00 서울지방노동청 대회의실 부산지방노동청 : 03.12.18(목) 14:00~16:00 부산지방노동청 회의실 대구지방노동청 : 03.12.19(금) 14:00~16:00 대구기능대학 시청각실 경인지방노동청 : 03.12.16(화) 14:00~16:00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 광주지방노동청 : 03.12.19(금) 14:00~16:00 KT 광주센터 세미나실 대전지방노동청 : 03.12.18(목) 14:00~16:00 대전지방노동청 회의실
7. 문의사항
한국노동교육원 노사문화혁신지원팀(Tel : 031-760-7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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