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미개척 시장의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 의지 및 가능성이 높은 『2004년 해외시장개척요원 후견중소기업』을 모집한다.
○ 외국어능력이 우수하고, 패기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이 전세계 90개지역에 4개월간 파견되어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및 수출계약 등의 현지마케팅을 직접 수행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원하는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바란다.
1. 해외시장개척요원 후견중소기업 모집
가.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프로그램이란?
- 해외시장 개척요원제도는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한 미취업자 등을 선발, 무역기초 및 마케팅기법 등 6주간 사전교육 후 전세계 지역의 KOTRA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지사, 교포기업, 외대 해외주재원 등에 4개월간 파견 - 개척요원에 대해, 국내교육비, 항공료 전액 및 체재·활동비의 일정액을 정부지원
나. 모집규모 : 600개 업체
- 파견예정인원 및 지역 : 68개국 97개 지역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신규로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
라. 신청기간 및 서류 등
- 접수방법 : 『2004 해외시장개척요원 후견중소기업 참가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FAX로 제출 신청서는 별첨파일 또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수출지원센터에서 다운 받아 활용 - 신청기한 : 2004. 2. 7(토)
2. 후견중소기업 지원 및 협조사항
ㅇ 후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 4개월간 수출 희망지역에 대한 현지 시장조사 등 전담지원 - 수출기업화사업, 수출대행(EMCs)지원, 해외진출지원,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ㅇ 후견중소기업의 협조사항
- 개척요원의 후견기업 현장연수(교육기간중 2주)시 편의 제공과 함께 현지 시장개척활동의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수출(희망)제품의 제품가격·특성, 바이어정보 및, 시장동향 등 마케팅관련 노하우 전수·지도 - 후견 개척요원 파견전 해외활동계획 수립 및 현지 활동시 협력·지원 - 개척요원이 부담하게 되는 체재비(월 평균 135만원의 20%) 또는 시장조사활동비의 지원(의무사항은 아님) - 활동성과에 따라 파견복귀후 채용, 취업알선 등 지원
■ 문의 및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Tel : 02)503-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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