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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교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참가 안내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7238
첨부파일:   관리감독자교육 참가 안내문 및 신청서.hwp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고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직원은 연간 16시간(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9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반드시 현장(집체)교육으로 이수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산업안전 관리의식 강화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주)올윈에듀)과 협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교육과정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2. 일       시 : 2019. 7. 17(수) 09:00∼17:30 (8H)
3. 장       소 : 한국금형기술교육원 컨퍼런스룸 (본관 2층)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49-6)

4. 참가대상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직원 등
5. 참 가 비  : 무료 (교육비 및 교재, 수료증 발급, 중식 등 조합 제공)
6. 신청기한 : 2019. 7. 12(금)까지
7.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후 팩스(02-784-5937) 송부
8.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경영관리팀 (팀장 조희경, 사원 김명근)
                        Tel. 02-783-1711, Fax. 02-784-5937



■ 첨  부 : 교육 참가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