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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200명) 신설·운영
2. 고용부 추천 쿼터(총 200명, 2분기 50명) 대상 선발 기준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성실재입국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 2019. 6. 24(월) ~ 28(금), 18:00시까지
4. 신청 및 문의처 :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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