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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금형 및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2.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3.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조건 가. 지원규모 : 총 4,500억원 *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나.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다.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9년 2/4분기 기준 2.77%(분기별 변동금리) 라.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 원 이내(운전자금 1억 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마.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접수기간 : 6월 5일(수)까지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안내자료, 작성서류, 작성예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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