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제조업체에 특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바란다..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공장등록증과 무관하게 지원)
3. 지원대상사업 -시설.운전자금 동시 소요기업 :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육성사업,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개발및특허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운전자금 소요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중소벤처 창업지원사업,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
4. 지원조건 -지원한도 : 2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특별보증조건 : 보증기관(신보, 기보) 90% 특별보증 - 지원금리와 기간은 각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름
5 신청기간 : 2004. 2. 20(금)부터(연중수시)
6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동시접수 ※ 신청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Tel : 02-769-6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