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공계 대졸(전문대, 대학원 포함)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으니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사는 금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6개월간 고용장려금 지원.
2. 신청자격 : 기술력 및 사업성이 검증된 신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름, 별첨참조) ※ 제외대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수 기준) 5인 미만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미취업자는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신규 채용시 고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
4. 지원규모 : 2,700명 - 1개 기업당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의 30% 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 채용가능
5. 지원조건 : - 기업은 이공계 신규 채용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고용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20만원(세금포함)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함. -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에 대해 1차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우대
6.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및 동 사업 홈페이지(www.techforce.or.kr)에서 전산입력(전산입력 안내서 참조)
7. 접수기간 : 2004. 3. 4(목)∼3. 18(목)
8. 문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기반팀(Tel : 02-6009-3127∼8, Fax: 02-6009-3188, sespirt@kotef.or.kr)
9. 기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참가 안내를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 :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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