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생산인력 부족으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 3,000명을 도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아래와 같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을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오는 3월 18일(목)까지 企協중앙회 인력지원부 및 각 지회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4. 3. 15(월)~ 3. 18(목)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3. 신청방법 : 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로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4. 신청서류 ㅇ 연수업체추천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 받아 사용가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ㅇ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 각 1부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숙박시설 증빙자료는 신규 선정업체에 한해 계약체결시 제출) 5. 배정인원 : 총 3,000명(12개국) 6.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또는 각 지회 - 중앙회 본부 : 02)2124-3331~5(외국인연수협력단 인력지원부) - 기타 지회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요망.
■ 첨부파일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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