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중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기금업체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실시와 대출금 및 이자상환(최장 6개월까지)을 유예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폭설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의 재해사실을 확인 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2. 신청기간 : 2004. 4. 15(목)까지 3. 신청장소 : 중앙회 공제기금 및 각 지회 4. 지원내용 : - 가계수표대출은 부금잔액의 10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부금잔액의 5배등 최고 한도로 지원된다. - 기존 대출의 경우 부도어음대출 분할상환금과 단기운영자금대출 이자 및 상환금액은 납부가 6개월까지 유예되며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 피해업체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도 최장 6개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 문의 : 기협중앙회 공제사업처 공제계획부 정인과 (TEL. 02)2124-3264, FAX. 02)76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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