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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기획예산처)
작성일: 2004-03-18 조회수: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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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시행하는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을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7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니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조합원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금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용과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 및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대출금리도 현행 연 5.75%에서 4.9%로 낮추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신용대 출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보증서부 대출도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 지원대상
- 정부시행기술지원 사업으로 성공판정 기술(최근 3년 이내)
- 중소기업청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업체 보유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술(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한 기술 등

2.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신용대출 또는 기술신용보증서부 대출 

3. 지원범위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용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및 시장 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문의 :  기금정책국 경제기금과(TEL. 02-3480-7949) 사무관 이상영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TEL. 042-481-4377) 사무관 전성식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TEL.02-769-6871) 과장 이부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