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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진공, 해외고급기술인력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4-03-31 조회수: 6484
첨부파일:   2004-사업안내(신청기업용)97[2].hwp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원천기술의 고급연구인력이 풍부한 해외고급기술인력을 도입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해소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4년도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 지원한다.

1. 사업추진 개요

가. 도입분야 :  제조업(전업율 30%이상)
 · 제조업외의 지식기반서비스업중 중소기업인력지원

나. 지원대상 기업 : 해외고급기술인력을 도입코자 하는 상기 분야 중소제조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 포함)

다. 도입인력 학력 및 경력 : 학사학위 이상자로써 해당분야 3년(석사학위이상일 경우 2년)이상 경력자
  단, 일반제조업의 경우 기술선진국의 고졸이상자로써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자

라. 활 용 기 간 :  최소 6개월 이상 당해 해외고급기술인력과 근로계약 체결예정 기업

마. 지원인원 : 업체당 5명 한도

2. 지원내용

가. 체제비 
ㅇ 해외고급기술인력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간 체재비 지원
    (총 3회 : 입국시, 입국일로부터 3개월후, 6개월 종료시)
 ㅇ 도입인력의 전문분야에 따른 지원
  - 제조업관련 인력은 월150만원씩 6개월간 총 900만원 지원. 
제조업분야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관련 인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기준에 의함
 ㅇ 수도권외 지방소재기업은 상기 조건에 월 20만원씩 추가지원

나. 항공료
 ㅇ 왕복항공료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양식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서울지역본부 Tel : 02-769-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