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 중량, 단순반복 등), 위해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 시스템, 물질 등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내용
1. 2004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97억원
2. 지원분야 : 전 제조업종
3.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중소기업청) → 컨소시엄구성 등(연구기관, 주관기업) → 신청 및 접수(지방중기청) → 진도관리·점검·평가(전문기관, 평가위) → 협약체결(전문기관) → 평가 및 선정(전문기관, 지방중기청)
4. 지원과제 및 지원한도 1) 컨소시엄 개발과제 - 연구기관, 장비 제작/설치 업체, 실수요 중소기업(3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 단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및 중장기과제(개발기간 2~3년)로 구분하여 지원, 과제개발 소요비용의 70% 이내, 과제당 5억원 한도 지원 2) 중소기업 개발과제 - 직무기피요인 해소 효과는 크나 과제 특성상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우며, 개별 중소기업에서 자체개발이 가능한 과제 : 단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만 지원 , 과제개발 소요비용의 70% 이내, 과제당 1억5천만원 한도 지원
5. 신청자격 - 「컨소시엄 개발과제」의 참여기업에 적용하는 핵심기술은 동일 기술이어야 함 -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인 업체
6. 과제의 평가방법 등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주관기업에 대한 현장/경영 평가를 실시 - 전문기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부합성, 현장개선 효과, 파급효과,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 장비의 개발/보급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는 “전략과제”는 컨소시엄 개발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평가시에 우대
7. 참고사항 - 당해연도 사업 참여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02년도 및 ‘03년도 기 지원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컨소시엄 개발 과제 :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등)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성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면 산업재산권의 전용 실시권을 장비 제작/설치 업체에게 무상 양여 · 중소기업 개발 과제 :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및 성과물은 중소기업의 소유로 함 - 개발결과 “성공” 과제는 동 사업 운용요령 제26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컨소시엄 개발과제 : 장비제작/설치업체는 정부출연금(내부인건비 제외)의 6%를 정액기술료로 1년이내 납부하고, 매출액 발생시점을 기준하여 5년이내에 24%를 경상기술료 납부 ※ 징수된 경상기술료의 60%는 중소기업청 납부, 40%는 연구기관 등에서 자체 사용 · 중소기업 개발과제 : 주관기업에 지원한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5년간 분할납부
□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TEL. 042-481-4511, FAX 042-472-327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책사업관리팀(전문기관) (TEL: 041-589-8502∼3, 013, 062, FAX 041-589-819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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