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원천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고급연구인력이 풍부한 러시아, 인도 등지에서 해외고급기술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에 장기적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개요
가. 도입분야 -제조업(전업율 30%이상) -제조업외의 지식기반서비스업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나. 지원대상 기업 - 해외고급기술인력을 도입코자 하는 상기 분야 중소제조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 포함)
다. 도입인력 학력 및 경력 - 학사학위 이상자로써 해당분야 3년(석사학위이상일 경우 2년)이상 경력자 * 단, 일반제조업의 경우 기술선진국의 고졸이상자로써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자
라. 활용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당해 해외고급기술인력과 근로계약 체결예정 기업
마. 신청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 연중수시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2. 지원내용
가. 체재비 - 해외고급기술인력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간 체재비 지원(총 3회 : 입국시, 입국일로부터 3개월후, 6개월 종료시) - 제조업관련 인력은 월150만원씩 6개월간 총 900만원 지원 - 수도권외 지방소재기업은 상기 조건에 월 20만원씩 추가지원
나. 항공료 - 왕복항공료 지원(국내선은 지원하지 않으며, 해외고급기술인력 거주지 근접공항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의 최단거리 구간요금 기준) - 지원인원 : 업체당 5명 한도(사업년도에 대한 제한없이 매년 신청가능)
3. 해외고급기술인력 지원업체 선정
가. 기본요건 심사를 통해 일정수준의 이상 업체를 선발 나. 기본요건심사 통과업체에 대해 도입적정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 다. 중진공 자금지원, 구조고도화, 벤처기업확인등 수혜업체 및 중기청 기술혁신개발 및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이노비즈기업등 참여기업 우대
■ 문의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Tel : (042)481-4394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팀 Tel : (02)769-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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