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전년에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2004년 수입 예정인 설비를 신청받아 올해조 총 31개 설비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에도 우리조합은 2005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와 같은 금형설비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첨부파일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04년 4월 23일(금)까지 우리조합으로 송부(팩스 : 02)784-593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 대상 설비로 신청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중소기업은 50%의 관세감면(관세 8% ⇒ 4%)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관세 감면 대상설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세부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반드시 기간내에 우리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십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조희경) TEL. 02)783-1711 FAX. 02)784-5937
■ 첨부파일 : 2005 관세감면 대상설비 조사표 양식, 2004 관세감면 공장자동화기기 대상품목(재정경제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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