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생산인력 부족으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 5,000명을 도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을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2004. 4. 29(목)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및 각 지회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4. 4. 26일(월) ∼ 4. 29일(목)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4. 신청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5. 신청서류 ㅇ 연수업체추천신청서 1부.(첨부파일의 양식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ㅇ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숙박시설 증빙자료는 신규 선정업체에 한해 계약체결시 제출 ※ 2004년 제1차신청 탈락업체는 연수업체추천신청서와 변동사항 증빙자료만 제출 6. 신청 가능인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신청안내를 참조하세요. ※ 신청가능인원은 현재 활용중인 연수생(D-3), 연수취업자(E-8) 포함임
7. 배정국가 및 인원 ( 12개국 총 5,000명) ㅇ 몽골(70), 베트남(810), 스리랑카(100), 우즈베키스탄(340), 이란(160), 인도네시아(1,000),중국(1,300), 카자흐스탄(350), 캄보디아(50), 태국(200), 파키스탄(270), 필리핀(350) 8. 연수기간 : 연수 1년 + 취업 2년 9. 연수업체 선정발표 : 2004. 5. 6일(목) ㅇ 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구비서류 및 계약일정을 개별 통지함
□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부 또는 각 지회 중앙회 본부:02)2124-3331∼5(외국인연수협력단 인력지원부) 부산·울산지회:051)256-8691/5 대구·경북지회:053)524-2110 인천지회:032)437-8705/7 광주·전남지회:062)526-3951/2 대전·충남지회:042)864-0901/3 경기지회:031)259-7801~3 강원지회:033)241-0010 충북지회:043)236-7080 전북지회:063)214-6606/9 경남지회:055)285-6173/5 제주지회:064)752-8576
■ 첨부파일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안내,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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