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지침」제21조 규정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정착을 위해 매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1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조합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명 : 2004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2. 교육일시․장소 (※택일) - 5.18(화) 14:00~18:00(기협중앙회 2F, 대회의실) - 5.25(화) 14:00~18:00(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 - 5.28(금) 14:00~18:00(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F, 교육장)
3. 교육대상 : 건설․제조 기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당일제출
4.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담당 과장, 사무관 등
5. 참가비 : 20,000원(1인당, 교재,음료 제공)
6. 참가신청 - 수강신청서(별첨)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전화확인 요망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4-458(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한 : ‘04. 5.14(금)까지 (좌석 관계상 선착순 접수)
7. 기타사항 : 세부내역 별첨 참가안내문 참조 ◦주차비는 개인부담이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TEL. 02)2124-3123, FAX. 02)780-2448
□ 첨부파일 : 교육참가 안내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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