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매년 1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하여 게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물품 제조시 소요되는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정하여, 매건별로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신고만으로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액을 환급(간이정액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지난 1월에 정부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간이정액환급 대상이었던 품목중 "관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수출품목과 권리사용료가 포함된 품목(플라스틱 및 다이캐스팅 금형을 포함)" 총 124개를 제외시키고, 345개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 없이 이례적으로 재고시 하여 관세환급절차가 다소 복잡한 개별환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코저,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코저 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04. 6. 22(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팩스 : 02)784-593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담당: 정명환과장, 조희경) TEL. 02)783-1711, FAX. 02)784-5937
■ 첨부파일 : 관세환급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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