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생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 바란다.
1. 소기업 적용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지원내용
가. 정부의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 중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다.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의 투자대상으로 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창업자에게 투자 한 것으로 봄
라.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마.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가능
■ 문 의 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Tel : (02)502-9842 -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Tel : (02)503-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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