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생산인력 부족으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 11,675명을 도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오는 7월 16일(금)까지 企協중앙회 연수지원팀 및 각 지회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4. 7. 7일(수) ∼ 7. 16일(금)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 등록업체(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단,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숙박시설 보유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4. 신청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5. 신청서류 - 연수업체추천신청서 1부. $$A우리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 공지사항 및 조합공문$$A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생산직 구분,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 각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숙박시설 증빙자료는 신규 선정업체에 한해 계약체결시 제출 ※ 2004년 제2차 신청 탈락업체는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및 변동사항 증빙자료만 제출
6. 연수업체 선정발표 : 2004. 7. 23일(금) - 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구비서류 및 계약일정을 개별 통지함
■ 첨부파일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신청서 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