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오는 8. 17부터 시행, 산업연수제도와 병행 실시
○ 오는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1사업장 1제도 원칙"으로 인해 산업연수취업제(외국인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중 한가지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 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통해 향후 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 기술인력 관리제도를 정착 시켜나갈 예정이다.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및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 산업연수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외국인연수생 배정을 한 후 기업이 인력을 신청하면 배정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우선 고용원칙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1개월 이상의 구인신청 등 고용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 또한 외국인이 중소기업에서 1년간 산업연수를 한 뒤 2년간 근로자 자격을 얻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기간 중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연수생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는 입국과 동시에 3년간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외에도 퇴직적립금(출국만기보험?신탁) 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등 고용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 가운데 ‘1사업장 1제도원칙’시행에 따라 한가지 제도를 선택해야 하므로 조합원 업체는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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