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廳長 金成珍)은 중소제조업체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기 개선을 통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니 조합원께서는 적극 참여하시어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추가지원 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컨소시엄사업,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등
3. 신청기간 : 2004. 8. 12(목) ∼ 2004년 9. 4(토)일, 21일간
4.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컨소시엄구성협약서 등
5. 접수처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6. 신청자격 : - 컨소시엄사업 :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참여하여야 함. -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 이여야 함.
7. 지원대상 과제선정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의 과제개발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선정함.
8. 지원내용 - 컨소시엄사업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개별중소기업 지원사업 :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단,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은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 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함) - 장비개발에 성공한 경우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30%(컨소시엄사업 : 정액기술료6%, 경상기술료24%)를 5년동안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함
9. 기타 - 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02년 및 ’03년에 개발된 장비들을 동종 업체에 보급 확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의 주요내용을 인터넷(중기청과 생기원)에 게재하여 년중 구입희망업체를 접수중임. - 구입 설치하는 기업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정책과도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컨소시엄구성협약서 등)와 사업안내 등 제반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정책-인력지원)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연구사업-정부연구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중소기업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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