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6. 17. $$A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A에서 본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동으로대.중소기업협력대상$$A을 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우수기업과 개인(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1. 시상내용 ◦ 단체부문 - 시상부문 : 경영혁신, 신기술개발, 공동판매, 인력양성 - 시상내역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각 부문별 산자부장관, 기협중앙회, 전경련회장 표창등 총 20개사
◦ 개인(유공자)부문 - 시상내역 : 산업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자원부장관 표창, 기협중앙회·전경련회장 표창 등 총 18명 나. 응모자격 - 단체부문 : 모든 기업(신청자격 제한없음) - 개인부문 : 중소기업·대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등
3. 신청기간 : ‘04. 10. 4(월)까지
4. 신청서류(별첨서식 참조) - 단체 : 응모신청서(단체), 협력사례기술서 각 2부. - 개인 : 응모신청서(유공자부문), 이력서, 공적조서 각 2부. ※ 공통부문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5. 시상일 : ‘04. 12. 17(금)
6. 문의·접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TEL : 02-2124-3187)
7. 수상자 특전 ○ 개인수상자에 대한 상금(예 : 500만원 내외) 또는 물품 지급 ○ 언론매체(방송, 신문)를 통한 대·중소기업 협력 우수사례 특집 보도 ○ 협력사례를 온·오프라인으로 산업계 등 각계에 배포, 홍보 ○ 수상기업 대표 및 개인부문 수상자에 전경련 발간 자료 제공(1년) ○ 정부포상 수상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금대출 심사시 가산점 부여 ○ 시상시, 국무총리 등 고위층 초청, 최상급 상패 수여 등
■ 첨부파일 : 2004년도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안내문 및 공적조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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