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상담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상담위원(공인노무사)이 기업경영상 노사, 노무와 관련한 의문점이나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하는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방문 노무상담」신청·접수를 실시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신청기간 : 2004. 10. 6(수)~10. 12(화) 2. 상담내용 : 노사, 노무관리업무 전반 ㅇ 근로기준법 실무 : 근로계약, 취업규칙, 징계 및 정리해고 절차 등 ㅇ 고용, 산재보험 실무 : 보험요율 적용 및 업무상 재해처리 등 ㅇ 노사관계 :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 ㅇ 산업기능요원 관리 : 근로계약체결,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등 ※ 상담내용이 간단한 사항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답변 3. 현장방문자 : 기협중앙회 상담위원(공인노무사) 4. 비 용 : 무료(비용 없음) 5. 신청방법 : 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785-2098)로 송부
■ 문 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상담실 Tel : (02)212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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